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구대장

구 입 년월일규 격단 가수 량금액결 재결 재결 재
구 입 년월일규 격단 가수 량금액계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7.>
공구대장

[별지 제2호서식]농기계수리일지

( 년 월 일) 주소 : 원주시 읍․면․동( 년 월 일) 주소 : 원주시 읍․면․동( 년 월 일) 주소 : 원주시 읍․면․동결 재교관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 년 월 일) 주소 : 원주시 읍․면․동( 년 월 일) 주소 : 원주시 읍․면․동( 년 월 일) 주소 : 원주시 읍․면․동결 재
성명 :성명 :성명 :결 재
기 종 명부 품 명 (고장부위)수 량 (개)수 량 (개)수 량 (개)단 가 (원)단 가 (원)금 액 (원)금 액 (원)검수인검수인
계
공제금액
징수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7.>
농기계수리일지

※ 정비, 점검, 수리실적 포함작성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4. 11. 7.>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4. 11. 7.>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4. 11. 7.>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4. 11. 7.>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4. 11. 7.>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4. 11.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리반 편성)

제2조(수리반 편성) 수리반은 반장 1인, 수리요원 2인이내, 운전기사 1인을 1조로 편성한다.

제3조

제3조 삭 제 <2024. 11. 7.>

제4조

제4조 삭 제 <2024. 11. 7.>

제5조(수리절차)

제5조(수리절차)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농기계 수리신청자는 읍·면·동과 리 및 자연마을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농기계를 집결하여야 하며, 수리반은 농기계수리시 수리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이 불가능한 대형농기계 및 오지부락에 대하여는 현장수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부품대금 징수)

제6조(부품대금 징수)① 수리에 소요된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한다.③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원주시금고에 입금조치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수리소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공구대장(별지 제1호서식)2. 농기계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본조 전문 개정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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