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7-08 시행 2022-07-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7.08.>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이란 삼척시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삼척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삼척시 출자·출연에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4. “셉테드 적용 건축물”이란 「건축법」제5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신설 2022.07.08.>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읍ㆍ면ㆍ동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삼척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7.08.>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준은 삼척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지원)

제7조의2(지원) <신설 2022.07.08.>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7.08.>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7.08.>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7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7.08.>5.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삼척시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삼척시 경관형성심의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8.>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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