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17 시행 2017-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4.13, 2013.11.01.>1. 삭제<2013.11.01.>2. 삭제<2013.11.01.>3. 삭제<2013.11.01.>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삭제<2013.11.0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개정 2013.11.01.>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삼척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를 따른다.<전문개정 2013.11.01.>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운영 등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을 따른다.<전문개정 2013.11.01.>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의2(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의2(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개정 2017.05.12.>시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2.>1. 지정 · 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지역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5조의2(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5조의2(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5조의2(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개정 2017.05.12.>① 시장은 지역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3(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5조의3(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개정 2017.05.12.>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삼척시 관할구역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4.13.><개정 2012.10.19, 2013.11.01.>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2.10.19, 2013.11.01.>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19, 2013.11.01.>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12.10.19.>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한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0.19.>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2.10.19.>⑤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의 합의”란 협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이를 합의로 본다.<신설 2013.11.01>

제15조의4(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15조의4(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5.11.20.> <개정 2017.05.12.>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삼척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삼척시에 거주하는 소비자6. 시 도매업ㆍ소매업 업무 담당과장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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