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04-04 시행 2014-04-04 제정

별표

별지 1~별지 2_회원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회원번호희망 업무 분야□예 방 □대비·대응 □복 구 □정책관련
접 수년 월 일희망 업무 분야□예 방 □대비·대응 □복 구 □정책관련
개인 ․ 기관명(단체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전화 : ( )전화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FAX : ( )FAX : ( )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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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위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연락처사 무 실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회원가입 등록(변경) 신청서

 위 기관(단체)은「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해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업무 담당부서에 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및 연구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재해복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해관련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한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④ 재해복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개최 등)

제8조(회의개최 등) ① 회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의 직무)

제10조(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수당 및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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