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1 시행 2025-04-1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및 별표 2

시 설 명위 치
청소년수련관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엑스포로 50-1
도계청소년장학센터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54
원덕청소년문화의 집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6-13
근덕청소년문화의 집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1-14
시설명기준이용료이용료비 고 (기준시간)
시설명기준평일토/일/ 공휴일비 고 (기준시간)
체육관오전30,00040,000ㅇ 오전 09:00 ~ 13:00까지 ㅇ 오후 13:00 ~ 18:00까지 ㅇ 야간 18:00 ~ 22:00까지 ㅇ 1일 09:00 ~ 18:00까지 ㅇ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ㅇ 이용시간이 1회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1회로 봄
체육관오후40,00050,000ㅇ 오전 09:00 ~ 13:00까지 ㅇ 오후 13:00 ~ 18:00까지 ㅇ 야간 18:00 ~ 22:00까지 ㅇ 1일 09:00 ~ 18:00까지 ㅇ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ㅇ 이용시간이 1회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1회로 봄
체육관야간50,00060,000ㅇ 오전 09:00 ~ 13:00까지 ㅇ 오후 13:00 ~ 18:00까지 ㅇ 야간 18:00 ~ 22:00까지 ㅇ 1일 09:00 ~ 18:00까지 ㅇ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ㅇ 이용시간이 1회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1회로 봄
체육관1일80,000100,000ㅇ 오전 09:00 ~ 13:00까지 ㅇ 오후 13:00 ~ 18:00까지 ㅇ 야간 18:00 ~ 22:00까지 ㅇ 1일 09:00 ~ 18:00까지 ㅇ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ㅇ 이용시간이 1회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1회로 봄
시 설 명시 설 명기준이용료비 고
체육관음향시설1회30,000ㅇ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ㅇ 녹화 시 필요한 물품은 이용자가 부담
체육관냉·난방기기본 2시간60,000ㅇ 기본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20,000원을 가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별표 2]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1. 기본시설

[단위: 원]
 
 2. 부대시설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휴대폰: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이용목적 및 변 경 내 용행 사 명
이 용 시 설주 시 설부 대 시 설
이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참 가 예 정 인 원명
기 타 사 항
첨 부 서 류1. 행사계획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 1부.1. 행사계획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 1부.1. 행사계획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 1부.1. 행사계획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 1부.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을 (신청, 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을 (신청, 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을 (신청, 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을 (신청, 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을 (신청, 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삼척시장 귀하
이 용 자주 소단 체 명
이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이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이 용 시 설주 시 설부 대 시 설
이 용 목 적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승인합니다.(이면 이용조건 참조)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승인합니다.(이면 이용조건 참조)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승인합니다.(이면 이용조건 참조)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승인합니다.(이면 이용조건 참조)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승인합니다.(이면 이용조건 참조)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대표자 성명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사업실적사업실적
신청동기신청동기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
첨 부 서 류1. 법인(단체) 현황: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단체) 현황: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단체) 현황: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단체) 현황: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단체) 현황: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승인서

이용조건
 ○ 이용자는 청소년 관련법 및「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 목적을 위반하는 등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수련시설의 이용 승인 후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모든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괴ㆍ훼손ㆍ분실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현수막ㆍ현판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용 만료 또는 이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용자는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청소년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4.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수련시설의 이용)

제5조(수련시설의 이용)① 시장은 청소년에게 수련시설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②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신청자의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시장은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⑤ 시장은 수련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 목적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부대시설, 설비, 비품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수련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인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자가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② 제1항 외의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체육시설업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이용자의 설비)

제10조(이용자의 설비)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자가 이용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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