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2021.7.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0.>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 사용”이란 제2호 시설 내의 공연장, 다목적실, 세미나실, 다용도실, 분임토의실, 컴퓨터실, 숙박실, 소회의실, 동아리방, 공연연습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취약계층 자녀”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가정 청소년을 말한다.6.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7.16.]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담양군에 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0.>1. 담양군청소년수련원 :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977(대방리 954-8번지)2. 담빛청소년문화의집 :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29(지침리 112-1번지)[전문개정 2021.7.16.]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7.16.>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2. 청소년 심신단련, 건전 취미생활 보급3. 청소년 지도와 보호를 위한 교육, 연수, 상담에 관한 사항4.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 운영보급에 관한 사항5.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공간 제공6.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7.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8. 그 밖의 시설관리 및 청소년을 위한 제반행사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21.7.16.>
제5조(직원)
제5조(직원)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16.>② 공무원인 관리직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및 일용직을 계약에 의하여 별도 채용할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4., 2021.7.16.>④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청소년 지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6.24., 2021.7.16.>
제6조(사용대상)
제6조(사용대상) 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단체ㆍ기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1. <삭제 2015.11.30>2. <삭제 2015.11.30>3. <삭제 2015.11.30>4. <삭제 2015.11.30>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7.16.]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예정일 7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2이상일때는 신청순서에 의하고 사용일정이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제9조(허가통지)
제9조(허가통지) <삭제 2015.11.30>
제10조(시설의 개방제한)
제10조(시설의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한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사용기간이 1주일 이상될 때2. 시설을 개ㆍ보수할 경우3. 시설의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5.11.30>
제11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등)
제11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7.16.>1. 전염성질환자2.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3.6.24., 2021.7.16.>3. 시설설치 운영목적에 위배한 자(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4. 시설 관리보호상 지장이 있을때 <개정 2021.7.16.>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개정 2021.7.16.>
제12조(사용료의 징수)
제12조(사용료의 징수)① 제8조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담빛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 및 자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율통제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7.16.,2024.9.20.>② 시설 사용자가 시설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수련활동 지도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련비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날까지 담양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취약계층 자녀의 수련활동 <개정 2013.6.24>3. 아동 또는 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시책프로그램 운영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① 기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수 있다. <개정 2015.11.30>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납부한 사용료 전액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위약금 10%를 공제한 전액4.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제15조(안전기준)
제15조(안전기준) 군수는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4의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7.16.>
제16조(강사)
제16조(강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수 있다.②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① 사용자는 시설물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중에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제18조(사용자의 설비)
제18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행사를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위탁운영)
제1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6.24., 2015.11.30., 2021.7.16.>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절차등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2021.7.16.>③ 위탁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이유로 동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21.7.16.>④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시설 이용료,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1.7.16.>⑤ <삭제 2015.11.30>
제19조의2(위탁의 취소)
제19조의2(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1.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2015.11.30>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11.30>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5.11.30>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5.11.30>5. 기타 군수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5.11.30>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운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신설 2015.11.30>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여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1.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활동진흥법령」에서 정한 운영요원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3.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4. 수탁자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에 의한 군수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계획, 새로운 시설의 증ㆍ개축 및 장비 등을 보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21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제22조(감독)① 군수는 연 1회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③ 위탁사무의 취소 또는 정지의 경우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제23조(자문위원회)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한 위원회는 "담양군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1.30., 2021.7.16.>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