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기관·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ㆍ교육적ㆍ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6.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ㆍ의료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ㆍ직업교육ㆍ취업지원 사업7.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ㆍ구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삼척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삼척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삼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후견인 지정)
제10조(후견인 지정)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후견인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점검 등)
제12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시설 이용권)
제13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삼척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