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 본청 및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삼척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①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실ㆍ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 및 그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을 둔다.<개정 2024. 12. 20.>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감사법무실,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 대체산업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3.01.01., 2025.12.19.,2026.3.27.>② 기획예산실장은 시정의 기획ㆍ종합조정ㆍ예산ㆍ시정홍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12. 20.>③ 감사법무실장은 감사ㆍ조사ㆍ법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12. 20.>④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진흥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3.01.01.><개정 2025.12.19., 2026.3.27.>⑤ 대체산업추진단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진흥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신설 2025.12.19.><개정 2026.3.27.>
제5조(자치행정국)
제5조(자치행정국)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4. 12. 20.>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서무, 보안, 복무, 포상 및 의전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인사,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여론, 반상회운영, 행정구역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5. 공무원단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6.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7. 선점적 정보력 확보, 지방행정 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8.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9. 주택 및 주택이외의 물건(토지, 건축물 기타) 과표결정에 관한 사항10.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11.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1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아동, 보육,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13. 사회복지, 의료구호,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 가족에 관한 사항14. 민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지적,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15.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20.>
제6조(문화관광체육국)
제6조(문화관광체육국) <신설 2024. 12. 20.>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체육과를 둔다.<개정 2025. 7. 11.>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개정 2026.3.27.>3.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4. 체육진흥,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9.>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9.>
제7조(경제산업국)
제7조(경제산업국) <신설 2024. 12. 20.>① 경제산업국에 에너지과, 경제과, 전략사업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를 둔다.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신산업 발굴ㆍ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의 전략적 추진에 관한 사항3. 전기ㆍ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연료 수급에 관한 사항4.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5.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기업유치,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6. 기업지원, 일자리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7. 지역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 및 개발,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추진 및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9. 친환경농업 육성 및 축산 행정의 종합기획 추진10. 해양, 항만, 수산, 어업진흥에 관한 사항11. 수산자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안전건설국)
제7조의2(안전건설국) <개정 2024. 12. 20.>① 안전건설국에 재난안전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환경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자연재해ㆍ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 총괄3. 인적ㆍ사회적 재난관리 총괄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4.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5.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하천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7.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도시개발, 경관조성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9.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10.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11.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건축,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12. 환경보전, 환경오염, 폐기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13.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각각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2026.3.27.>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④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를 둔다.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에는 소장을, 보건지소에는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지소장은 관할구역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수행한다.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삼척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에 둔다.③ 센터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23. 7. 7.>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7. 7.>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농업인ㆍ학습단체 및 전업농 육성ㆍ지원3. 농촌생활지원 사업4. 농업경영 개선지원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원6. 종축 및 사육관리, 사료작물 재배, 가축위생관리 기술지원7. 지역소득 작물에 대한 기술개발8. 농업인 교육 및 기술지원9.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지소의 설치)
제14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소장)
제16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사업소가. 상수도사업 운영 전반나.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라. 음용수, 간이급수시설 관리마. 상수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하수도사업소가. 하수도사업 운영 전반나.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다.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센터 <신설 2024. 12. 20.>가. 평생교육에 관한 운영 전반나. 시민평생학습에 관한 지원다.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6.3.27.>4. 체육시설관리사업소<신설 2025.12.19.>가. 체육시설 관리 전반나. 체육시설 운용ㆍ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체육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5. 수산자원센터가. 수산종묘, 담수어 등 양식 기술 개발 및 보급나. 연안지역 생산 방류다. 신품종 우량종묘 생산공급라. 경영수익사업 추진마. 민물고기전시관 운영관리바. 내수면 자원개발 및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사. 수산종묘배양장 건립 및 운영아. 그 밖에 내수면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6. 대이동굴관광센터가. 대이동굴관광센터 행정의 종합조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나. 환선굴, 대금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다. 대이리군립공원지역 및 동굴ㆍ부대시설의 보호 유지관리라. 관광객 유치 및 안내마. 그 밖에 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7. 해양관광센터가. 해양레일바이크 체험시설,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황영조기념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나. 해신당공원, 수로부인헌화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다. 해상케이블카 운영에 관한 사항라. 장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마. <삭제 2023.01.01.>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3조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읍ㆍ면ㆍ동장)
제20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부읍ㆍ면장)
제21조(부읍ㆍ면장)① 읍에는 부읍장, 면에는 부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② 부읍ㆍ면장은 읍ㆍ면의 소관사무 및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에 관하여 읍ㆍ면장을 보좌한다.
제22조(정원의 총수)
제2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65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12.31., 2023.01.01., 2023. 2. 24., 2025. 7. 11., 2025.12.19., 2026.3.27.>1. 집행기관의 정원: 946명 <개정 2021.12.31., 2023.01.01., 2023. 2. 24., 2023. 12. 29., 2025.7.11., 2025.12.19.,2026.3.27.>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 <개정 2021.12.31., 2023. 2. 24.>
제23조(정원책정기준)
제2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직급별 정원)
제2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직렬별 정원)
제2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