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3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제3조(적용의 제외)

제3조(적용의 제외)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2. 속초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5조(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

제5조(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2.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3. 주변 장애물 현황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2. 재료의 내구성·안전성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6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6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설치대상 공공조형물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9.1.1., 2019.11.1., 2022.12.23.>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속초시의회가 추천하는 속초시의원 1명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2. 심의 안건이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③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공공조형물의 지원)

제10조(공공조형물의 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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