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대상 세부기준

[별표 1] 
지원대상 세부기준(제3조 관련)
1. 지원대상 제외 항목(공통기준)
 가.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예상되어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라.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2. 분야별 지원기준
 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시 교체를 지원하며 시설물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1) 보안등은 단지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한 추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보안등의 전기요금
 (가)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 : 전년도 전기요금
 의 월별 금액의 합계
 (나)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매년 한국
 전력공사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갑)의 금액을 참조 시장
 이 정하는 보안등 단가금액(월)× 12월× 보안등 등수
 다. 경로당 유지보수
 ◦ 경로당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신규 구입은 제외한다.
 라. 단지내 보∙차도 등의 유지보수
 ◦ 단지내 보∙차도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자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마.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1) 상∙하수도시설은 부분보수비를 지원한다.
 (2)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별지(제1호~제3호)서식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 신청서
주 소주 소
동 수동 수준 공 일준 공 일
세 대 수세 대 수연 락 처 (전화번호,fax)연 락 처 (전화번호,fax)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공사구분개 요개 요개 요개 요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지원금 결정 통 보 액
공사구분사업내용사업내용착공일완 공 예정일계신청액신청액자 체 부담액지원금 결정 통 보 액
계계계계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반 납 액 ①-③비고
사 업 명① 지원금 교부액② 자체 부담액③ 지원금 집행액④ 자체 부담액반 납 액 ①-③비고
총 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중․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중․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중․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중․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중․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중․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중․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실적 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 추진기간 : 
◈ 사업 추진경위 및 내용, 방법
 ○
 
 ○
◈ 투자 사업비 : 
◈ 사업추진 효과 
 ○
 ○
◈ 건 의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0.>

제2조(지원 및 대상)

제2조(지원 및 대상) 조례 제4조제1항제10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조례 제8조에 의한“ 속초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ㆍ의결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6.12.20., 2023.6.8.>1. 시급히 보수하지 아니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2. 시급히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3. 기타 입주자 공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삭제 2010.05.06>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2.20.>1. 지원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지원시기2. 신청절차3.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신청)

제5조(지원사업 신청)①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② 관리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시 지원대상사업이 단일 사업이 아닌 경우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위치가 표시된 아파트단지 도면, 사진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2016.12.20.>

제6조(지원대상 사업의 조사ㆍ선정)

제6조(지원대상 사업의 조사ㆍ선정)①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로부터 신청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련 부서의 장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2016.12.20., 2019.11.22.>② 건축과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관리주체등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주체등이 신청한 사항이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와 제4조의 지원 및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2016.12.20., 2019.11.22.>

제7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① 건축과장은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후 지원대상 사업내용을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2019.3.8.>② 건축과장은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및 관리주체등에 통보하며, 관리주체등은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2016.12.20., 2019.3.8.>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16.12.20.>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4.17.>1. 당연직은 기획예산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6.12.20., 2019.11.22., 2020.12.18., 2023.6.8.>2.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목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가. 주택관계자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지회 속초시지부나. 건축관계전문가 : 건축관련전문가 및 대학교수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속초시지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22.4.15., 2023.6.8.>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되 각 공동주택의 준공년도 및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이용도, 공동주택 단지 내 단위세대의 규모, 입주민의 주거형태 및 생활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② 이 기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정비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지급)

제10조(지원금 지급)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등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을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연명ㆍ서명하여 선정한 대표자 2인의 공동명의 통장으로 지급한다.③ <삭제 2016.12.20.>

제11조(지원금 집행)

제11조(지원금 집행)① 관리주체등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른다. <개정 2010.05.06., 2016.12.20.. 2023.6.8.>②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③ 지원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타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하여서는 아니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산보고)

제12조(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