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타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시비
본사이전보조금 (제4조)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1055
투자보조금 (제5조)대 기 업투자비 × 10%301515
투자보조금 (제5조)중견기업투자비 × 20%301515
투자보조금 (제5조)중소기업투자비 × 30%301515
부지매입보조금 (제6조)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 × 15%301515
부지매입보조금 (제6조)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 × 40%603030
임대료보조금 (제7조)지원기간은 5년 이내임대료 × 30%10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타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제4조~제7조 관련)

 주1)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수도권이전 기업 중 대기업의 경우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주3)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퍼센트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4)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퍼센트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별표 2] 국고지원대상기업 지원한도액

구 분지원대상유 형 별유 형 별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구 분지원대상유 형 별유 형 별지원비율계국비도비시비
수도권 이전기업부지매입보조금일반지역중견기업부지매입비 × 15%120603030
수도권 이전기업부지매입보조금일반지역중소기업부지매입비 × 35%120603030
수도권 이전기업설비투자보조금일반지역대기업투자비 × 5%201433
수도권 이전기업설비투자보조금일반지역중견기업투자비 × 7%201433
수도권 이전기업설비투자보조금일반지역중소기업투자비 × 10%201433
신․증설 기업설비투자보조금일반지역대기업투자비 × 5%201433
신․증설 기업설비투자보조금일반지역중견기업투자비 × 7%201433
신․증설 기업설비투자보조금일반지역중소기업투자비 × 10%2014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국고지원대상기업 지원한도액(제5조~제6조 관련) 

 주1) 국비 지원대상 기업 입지지원 재원부담 비율 :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주2) 부지매입비 관련 국비 한도액이 6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시군비를 각각 50퍼센트로 함
 주3) 설비투자지원관련 지역선도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기업의 경우 각각 2퍼센트 지원비율 상향 가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4) 국내복귀기업의 지원한도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르되, 재원부담비율은 주1)과 같음.
 주5)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10%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별표 3] 도내 기존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시비
투자보조금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경영 2.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100억원 이상을 관내에 신규 투자 3.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추가 고용투자비 × 5%2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3]
도내 기존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기준(제8조 관련)

 주1) 투자비용 범위 :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

[별표 4] 기업투자촉진지구 특별지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시비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1. 기업투자촉진지구내 기업 2.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인 이전, 신설, 증설 기업폐수처리비용 × 50%422
물류보조금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1. 기업투자촉진지구내 기업 2.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인 이전, 신설, 증설 기업물류비용 × 50%422
전기요금 지원보조금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1. 기업투자촉진지구내 기업 2.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인 이전, 신설, 증설 기업전기요금 × 10%4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4]
기업투자촉진지구 특별지원(제9조 관련)

 주1)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중에 1개를 선택하여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간 지원

[별표 5]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시비
중·대규모 이전·신증설기업 지원1일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 × 20%402020
중·대규모 이전·신증설기업 지원1일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 × 30%603030
중·대규모 이전·신증설기업 지원1일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 × 40%804040
중·대규모 이전·신증설기업 지원1일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 × 50%1005050
중·대규모 창업기업 지원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 × 20%1055
중·대규모 창업기업 지원1일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201010
중·대규모 창업기업 지원1일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402020
중·대규모 창업기업 지원1일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기업603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5]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제10조 관련)

 주1)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2)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퍼센트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별표 6]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 기업 특별지원기준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시비
본사이전보조금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신설·증설한 경우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1055
투자보조금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신설·증설한 경우투자비 × 10%1055
부지매입 보조금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신설·증설한 경우부지매입비 × 10%1055
임대료보조금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신설·증설한 경우임대료 × 30%52.52.5
고용보조금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신설·증설한 경우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 후,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12개월 범위)1055
교육훈련 보조금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신설·증설한 경우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 후,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6개월 범위)10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6]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 기업 특별지원기준(제11조 관련)

 주1)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퍼센트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별표 7]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시비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총사업비 × 3%1899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7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총사업비 × 3%301515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700억원 이상총사업비 × 3%422121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15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총사업비 × 3%603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7]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제12조 관련)

 주1) 총사업비의 최대 3%까지(도비:시비=50%:50%)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용역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주3)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별지 제1호서식]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전 화 (팩 스)전 화 (팩 스)
신 청 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사업개시일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後이 전 後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원원원원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건축비(A)원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원원원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부지매입(입지)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
이전전이전전
이전후(매입․임대)이전후(매입․임대)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 투자금액이전기업 투자금액이전기업 투자금액-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현재 인원(최근 3개월) 신규채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현재 인원(최근 3개월) 신규채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현재 인원(최근 3개월) 신규채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현재 인원(최근 3개월) 신규채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현재 인원(최근 3개월) 신규채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팩 스
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
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공장 : 명공장 : 명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건축물대장※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건축물대장※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건축물대장※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건축물대장※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건축물대장※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건축물대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입 주 업 종입 주 업 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기존공장소재지기존공장소재지번지번지신규공장소재지 (산업․농공단지명)신규공장소재지 (산업․농공단지명)번지 ( )번지 ( )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천원천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건축연면적공장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업 종 (분류번호)( )( )
신설공장투자금액 (ⓐ+ⓑ+ⓒ)신설공장투자금액 (ⓐ+ⓑ+ⓒ)천원천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
신설공장투자금액 (ⓐ+ⓑ+ⓒ)신설공장투자금액 (ⓐ+ⓑ+ⓒ)천원천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명명
건축비(토지구입 및 임대료포함) (ⓐ)건축비(토지구입 및 임대료포함) (ⓐ)천원시설장비 구입비(ⓑ)천원천원기반시설 설치비(ⓒ)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이행각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이행각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이행각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이행각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이행각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이행각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이행각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이행각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폐수배출부과금, 물류비,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FAXFAX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원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부지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고용인원명명기존(이전)기존(이전)기존(이전)명명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고용인원명명신규채용신규채용신규채용명명
착공일착공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연도별연도별지출비용지출비용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지원비율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합 계합 계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투자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투 자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투자 전(前) 소재지투자 전(前)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부지매입 금액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부지면적부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설비투자금액 (ⓐ+ⓑ+ⓒ)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건축비(ⓐ)천원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천원천원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대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설 립 일등 록 일등 록 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총 인원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①「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2. 다른 시·도에서 창업하여 속초시 지역(이하“시역”으로 한다)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동종사업을 경영하는 기업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2. 지역선도산업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장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이전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국내복귀기업의 요건)

제3조(국내복귀기업의 요건)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1.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사업장과 국외에서 경영하였던 사업장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개인사업체인 경우 대표자)가 동일할 것("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2.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국외에서 경영하던 업종과 동일할 것3. 조례 제2조제22호나목의 전부철수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일 것4. 국외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최근 2년간(전부 철수한 기업은 전부철수 개시 전 2년간) 계속하여 30명 이상일 것5. 국내복귀 후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제4조(본사이전보조금)

제4조(본사이전보조금)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투자보조금)

제5조(투자보조금)①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기업(이하“이전기업 등”이라 한다)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1, 별표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이전 건별 1회에 한정한다.

제6조(부지매입보조금)

제6조(부지매입보조금)①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 별표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제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이전 건별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제7조(임대료보조금)

제7조(임대료보조금)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8조(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존기업이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속초시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접수받은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8.>③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재원분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특별지원)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특별지원)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내 국내·외 기업이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20억원 이상 투자하여 이전·신설·증설한 기업의 공장에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 1개를 선택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동안 최고 2억원 한도2. 물류보조금 :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동안 최고 2억원 한도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년동안 최고 2억원 한도③ 제2항에 따라 공장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재원분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0조(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은 국내·외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창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규모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단, 창업은 3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0억원(단, 창업은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재원분담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④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제11조(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1일 상시 고용인원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신설·증설할 경우에는 별표 6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전기업이 신규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의 목표2. 교과목 및 내용3. 교육시설 및 장비확보 현황4. 교육훈련 기간(3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5. 교육훈련 방법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투자보조금·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해당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제12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나. 시장이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및 속초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3.6.8.>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7과 같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제13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의 보조금 분담비율과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1 부터 별표7 까지로 한다. <개정 2023.6.8.>② 도지사가 시의 기업이전 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여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분담비율을 각 50퍼센트로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신청)

제14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의 해당 보조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2.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서3. 별지 제13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각서4. 이전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제출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이 이전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2. 도 및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려는 지원 요청액3. 이전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검토의견4.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5. 속초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서

제15조(사업의 경영)

제15조(사업의 경영)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경영하여야 하며, 이전기업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사업을 경영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된 이전기업 등에 대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후관리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17조(보조금의 환수 등)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이하 “이자”라 한다)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3. 투자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4. 교육훈련지원 : 부족한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미달률이 양의 값인 경우에는 0(零)으로 처리하여 적용한다.1.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실투자금액 - 투자 계획금액) / 투자계획금액 × 1002.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④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이 전부 또는 부분철수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환수하되, 부분철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환수할 수 있다.1. 계획한 생산물량 감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실생산량 - 생산계획량) / 실생산량 × 1002.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감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투자완료 시점의 상시고용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 × 100⑤ 시장은 제2항부터 4항까지를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⑥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속초발전자문역)

제18조(속초발전자문역)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자문역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5. 그 밖에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회의에 출석한 자문역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성과금 지급)

제19조(성과금 지급) 조례 제27조에 따른 성과금 지급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