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속초시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이벤트(Exhibition & Event)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의(Meeting)”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 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5. “이벤트(Event)”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 발전목표와 방향2. 마이스산업 추진전략 및 육성시책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개최 방안4.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6. 마이스산업의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 사업)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 사업)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특화 마이스 발굴 및 육성2. 마이스 유치 및 개최·지원3. 글로벌 마이스 도시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4. 지역 산업, 문화, 관광 등 도시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6.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7.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8.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9.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이스산업 유치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 유치 지원)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유치 규모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나, 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제6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제7조(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3.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3.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