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0 시행 2025-06-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농업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 또는 수거단체(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단체,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과 영농폐기물 수거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3.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② 제1항의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이 우수한 개인 및 수거단체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