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작성자<예시 1> 속초시 ○○○실(과) ○○○○과장 ○○○ <예시 2>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락처(033) 000 -0000
구 분구 분1차년도 (0000년)2차년도 (0000년)3차년도 (0000년)4차년도 (0000년)5차년도 (0000년)계
세 입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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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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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재원 조달
의존 재원소 계
의존 재원보조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
자체 수입세외수입
자체 수입
지방채지방채
기 금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민간자본
해외자본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 방안
3. 작성자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자<예시 1> 속초시 ○○○실(과) ○○○○과장 ○○○ <예시 2>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락처(033) 000 -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5항 중 제○호 등)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속초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호 개정 2022.4.15.>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② 삭제 <2022.4.15.>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대상으로 한다.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1.21., 2017.12.22.>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4.15.>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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