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수리반 편성)
제2조(수리반 편성) 수리반 편성은 반장 1인, 수리요원 1~2인, 운전원 1인을 1조로 편성한다.
제3조(수리절차)
제3조(수리절차)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 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마을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제4조(부품대금 징수)
제4조(부품대금 징수)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조치한다.④ 소모성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여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 용역만을 담당한다.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전산프로그램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농기계 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기계 비치부품 일일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3. 농기계 기간별 순회교육대장(별지 제3호서식)4. 농기계 정비수리실적(별지 제4호서식)5. 농기계 소모품 수불부(별지 제5호서식)6. 농기계 부품가격표(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