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수리소는 태백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1996. 1. 11., 1998. 9. 21.>②순회수리 교육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개정 1994. 7. 21., 1996. 1. 11., 2008. 12. 31.>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 대체, 기타 순회수리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순회수리교육 추진시에는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②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동, 통, 반 및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9. 14.>③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대·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 마을을 중점 순회한다. <개정 2008. 12. 31.>

제4조(관리)

제4조(관리)①수리소의 장은 태백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1994. 7. 21., 1996. 1. 11., 1998. 9. 21.>②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정비기능사 2급 이상),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개정 2008. 12. 31.>

제5조(부품대금)

제5조(부품대금)①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 <개정 1994. 7. 21., 1996. 1. 11., 2005. 5. 10.>②삭제 <1996. 1. 11.>③삭제 <1996. 1. 11.>

제6조(망실 훼손)

제6조(망실 훼손) 순회수리 교육 담당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기계 수리작업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2. 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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