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2020.11.13., 개정 2025.5.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수수료 또는 진료비"라함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한 사람, 실험 또는 검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7.7.>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7.7. 2020.11.13>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4.7.7.>1.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2. 유료접종3. 검사4.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개정 2020.11.13.>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2014.7.7.>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4.7.7.>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및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7.>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추징)
제6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 할 수 있다. <개정 2014.7.7.>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