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 1] 
업종별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
 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2)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3) 제3조제1호 나목의 경우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물에 갈음하여 천막 등 간이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및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작업장 배수구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해충, 설치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기구류는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이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존 및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행사장 등에서 냉장·냉동시설로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냉매제를 이용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는 가능하며, 얼음사용은 불가하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바.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공동화장실이 있는 경우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식품소분․판매업 시설기준
 가. 작업장 또는 판매장
 1)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3)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행사장의 경우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물에 갈음하여 천막 등 간이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 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공동화장실이 있는 경우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3.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가.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 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제3조제3호 가, 마목의 경우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 물에 갈음하여 천막 등 간이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 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를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삭제)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기 등) 다만, 1회용 식기를 사용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음식 등으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자 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 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행사장 등에서 냉장·냉동시설로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냉매제를 이용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는 가능하며, 얼음사용은 불가하다.
 7) 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 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공동화장실이 있는 경우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 영업장은 기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 된 건축물 대지내 공지의
 지상에 한 한다.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의 옥외영업 허용 금지) 
 3)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
 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
 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
 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5) 제3호에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9.2.25> <개정2019.11.19>2.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9.2.25>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2.25>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9.2.25>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2019.11.19.>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2.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 한다. 이하 같다.)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바. <삭제> 2019.11.19사. <삭제> 2019.11.19아. <삭제> 2019.11.194. 옥외영업 <신설 2019.11.19>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3.6.9.>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양구군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11.19> [본조신설 2019.2.25] [종전의 제4조는 제6조로 이관<2019.2.25>]

제5조(영업신고)

제5조(영업신고) [본조신설 <2019.11.19> ]①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2. 군수,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또는 시설 사용허가서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③ 제3조제1호나목 및 제3호마목에 의한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축제기간으로 하며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9.2.25>][제5조에서 이동<2019.11.19>]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정리·정돈하여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

제7조(영업시간)

제7조(영업시간) 군수는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2019.2.25>][종전의6조를 제5조로 이관<2019.2.25>] <개정 2019.2.25> [제6조에서 이동<2019.11.19>]

제8조(적용제외)

제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2019.11.19> [제7조에서 이동<2019.11.19>]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의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의한 옥외영업장 등의 시설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9.11.19>]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2019.11.19>]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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