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9-11 시행 2019-09-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1호 관련)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내수성·내부식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제4조제2호 관련)

【별표 2】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제4조제2호 관련)
1. 영업장의 위치 등
 가.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식품에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영업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
 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나. 악취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소분·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필요시 원재료 및 제품을 기준에 맞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바.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자재의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식품소분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4조제3호 관련)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제4조제3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4호 관련)

【별표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4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및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된 건축물로 분리 또는 구획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 건물의 구조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자연환기 등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내수성·내부식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5.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영업 등록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 H․P :☏ : H․P :☏ : H․P :☏ : H․P :☏ : H․P :
영업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영업 업소소 재 지소 재 지(☏ )(☏ )(☏ )(☏ )(☏ )(☏ )(☏ )
영업 업소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장면적영업장면적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 동 군 수 귀하하 동 군 수 귀하하 동 군 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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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제7조제1항 관련)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 H․P :☏ : H․P :☏ : H․P :☏ : H․P :☏ : H․P :
영업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영업 업소소 재 지소 재 지(☏ )(☏ )(☏ )(☏ )(☏ )(☏ )(☏ )
영업 업소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장면적영업장면적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 동 군 수 귀하하 동 군 수 귀하하 동 군 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6)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7) 계약서(규칙 제5조 관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6)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7) 계약서(규칙 제5조 관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6)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7) 계약서(규칙 제5조 관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6)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7) 계약서(규칙 제5조 관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6)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7) 계약서(규칙 제5조 관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6)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7) 계약서(규칙 제5조 관련)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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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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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영업의 폐업 신고서(제7조제2항 관련)

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영업의 폐업 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영 업 소영 업 소④ 종 류④ 종 류④ 종 류⑤ 업 소 명⑤ 업 소 명
영 업 소영 업 소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및「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없 음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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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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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자의 권익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9.9.11.>3. “식품소분·판매업”이란 영 제21조제5호의 영업을 말한다. <종전제2호에서이동 2019.9.11.>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제3호에서이동 2019.9.11.>5. “축제”란「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축제를 말한다. <종전제4호에서이동 2019.9.11.>6. “특정장소”란 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전제5호에서이동 2019.9.11.>7. “전시시설”이란「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종전제6호에서이동 2019.9.11.>8.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종전제7호에서이동 2019.9.11.>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제5호에 따른 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경우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2.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정 2019.9.11.>가.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19.9.11.>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를 하려는 경우다.「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19.9.11.>라. 건설공사현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19.9.11.>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개정 2019.9.11.>2.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4 <신설 2019.9.11.>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3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하동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3호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9.9.11.>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소분ㆍ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②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9.9.11.>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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