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 등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30만원 50만원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1]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의 표시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의 표시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양구군수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ㆍ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법ㆍ령ㆍ조례 제ㆍ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따로 정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정하여 공고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정하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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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
구비서류「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수수료
구비서류「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연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별표 3]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광고물등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000원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10,000원 500원 3,000원
라. 공연간판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0원 4,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2,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4,500원 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3,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5,000원 1,000원
하. 벽보(1건)2,500원
거. 전단(1건)2,500원
너.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해당 종류의 광고물등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3]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양 구 군 수직인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 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 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 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광고물 등적용기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2,000원18,000원 26,000원 2,000원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7,000원 49,000원 1,600원27,000원 49,000원 1,600원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800원14,000원 800원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 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ㆍ형광등ㆍ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ㆍ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ㆍ형광등ㆍ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ㆍ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ㆍ형광등ㆍ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ㆍ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ㆍ형광등ㆍ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ㆍ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ㆍ형광등ㆍ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ㆍ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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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4]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규격가로 6cm x 세로 8cm바탕색연녹색글자검정색
사 진 (3.5×4.5)
양 구 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 뒤 쪽 >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구 분수수료비 고비 고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12만원 17만원 25만원 33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2항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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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6]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 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 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ㆍ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양 구 군 수직인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 년 월 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성명생년월일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양 구 군 수직인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이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7.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양구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제4조(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제5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5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6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6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2.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3.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4.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5.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23.6.9.>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서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①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②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 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고물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관련업무 담당과장2. 국어ㆍ광고물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1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옥상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3. 표시면의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사전 심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4. 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소위원회의 기능)

제17조(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2.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20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안점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1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제21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① 군수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22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23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제24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① 군수는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25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리자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6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7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를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인하여 교육에 응할 수 없을 경우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경우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경우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제28조(교육의 위탁)

제28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7조제2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수수료)

제29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납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등4. 도 조례 제2조에 따라 간판의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가. 도 조례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연립형 간판나. 도 조례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간판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1조(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제31조(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① 군수는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도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벽보, 전단 이외의 불법유동광고물 등을 정비ㆍ수거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지급한도액, 불법광고물 종류별 보상금, 신청절차 및 시기 등 세부 지급기준은 매년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제33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특구 홍보용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2. 영 제20조 및 도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3. 광고물 등에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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