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의정회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3-04-12 시행 2013-04-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의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설치한 양구군 의정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양구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양구군의회의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정의 날 운영)

제3조(의정의 날 운영)① 지방자치제의 기초인 군의회 개원을 기념하고,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5일을 의정의 날로 지정·운영한다.② 의정의 날의 기념식과 그에 따른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기념행사를 운영할 경우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양구군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2. 의정 및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홍보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 시책추진4. 지역 현안문제 연구 및 홍보5. 국내ㆍ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6. 기타 의정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 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실적보고서와 의정회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붙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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