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12 시행 2025-09-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융자신청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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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융자신청서(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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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 창 업 형 태□ 수급자 개인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기 타 ( )
사 업 명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 자 □ 업종변경사업장□ 있음 ( ㎡)□ 있음 ( ㎡)□ 있음 ( ㎡)□ 있음 ( ㎡)□ 있음 ( ㎡)□ 있음 ( ㎡)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 자 □ 업종변경위 치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 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 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가 장 오 랜 기 간 동 안 종사한 직종가 장 오 랜 기 간 동 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경력 ( 년)경력 ( 년)가 장 오 랜 기 간 동 안 종사한 직종가 장 오 랜 기 간 동 안 종사한 직종경력 ( 년)경력 ( 년)경력 ( 년)
기술 보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종 류종 류
※ 사 업 일 정일정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 사 업 일 정월 월 월 월 월 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총 사 업 소요자금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 (원)- 월별 ( ) -년 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신청융자 금 액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 (원)- 월별 ( ) -년 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부족자금 확 보□ 확보 □ 미확보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 (원)- 월별 ( ) -년 매출액 ( )
기술․경영지도 계획□ 자활후견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작업훈련기관 □ 기타 ( )□ 자활후견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작업훈련기관 □ 기타 ( )□ 자활후견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작업훈련기관 □ 기타 ( )□ 자활후견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작업훈련기관 □ 기타 ( )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0.15., 2022.12.28.>

[별지 제4호서식] 연대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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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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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0.15., 2022.12.28.>
서 약 서
 ○○자활후견기관장은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 사업에 대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자금이 목적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융자되는 자활기금은 융자자금 약정서에 따라 기간내에 차질 없이 상환이 되도록 지도·관리하겠음.
3. 상기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에 대한 후견기관으로 공동체가 성실하고 건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 하겠음.
첨부 :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계획서 1부
년 월 일
○○ 자활후견기관장 (인)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융자약정서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명사 업 명융자금액(백만원)융자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0.15>
자활기금 융자약정서
 ○○년도 양구군 자활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원금을 군수는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에 융자하고,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는 동 자금을 운용 또는 양구군에 상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군수와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 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군수는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에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② 융자금액은 실제 지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지원일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지원절차)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가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 신청서 등 지원 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조건)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제4조(융자원리금 상환) ① 지역자활센터(또는 자활기업)는 융자금 지원시 통보하는 융자원리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매월 ○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체가 원금의 이자를 연체한 때는 원금에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은 기간만료 또는 융자중지 사유 발생시 일시 상환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양구군 자활기금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 의 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은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동체 관계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수정) ① 이 약정은 군수와 공동체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관계 자치법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공동체가 관계 자치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지원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융자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다른 금리를 적용 할 수 있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공동체가 군수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군수가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이 약정서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구군 자활기금 운용관 (직인)
 공동체 대표 (인)
 입회 및 확인자 ○○자활후견기관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사업변경(중단 폐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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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납부통지서 (납부자통지용)납부통지서 (납부자통지용)납부통지서 (납부자통지용)납부통지서 (납부자통지용)납부통지서 (납부자통지용)납부통지서 (납부자통지용)납부통지서 (납부자통지용)납부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납부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납부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납부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납부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납부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납부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영수필통지서 (군 통보용)영수필통지서 (군 통보용)영수필통지서 (군 통보용)영수필통지서 (군 통보용)영수필통지서 (군 통보용)영수필통지서 (군 통보용)영수필통지서 (군 통보용)영수증 (납부자용)영수증 (납부자용)영수증 (납부자용)영수증 (납부자용)영수증 (납부자용)영수증 (납부자용)영수증 (납부자용)영수증 (납부자용)영수증 (납부자용)영수증 (납부자용)영수증 (납부자용)영수증 (납부자용)영수증 (납부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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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납납성명성명성명융자 번호융자 번호융자 번호융자 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납납주소주소주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고지서 수취일고지서 수취일고지서 수취일고지서 수취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 령 인수 령 인수 령 인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인)성명성명성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0.15>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상환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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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납부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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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사용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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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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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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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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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5>

제2조(예산조치)

제2조(예산조치)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매 회계연도 융자에 필요한 양구군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출연금을 사전에 파악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2025.9.12.>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의 자격기준은 융자신청일 현재 융자지원대상은 3년 이상 양구군 관할 구역 내 거주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10.15.,2025.9.12.>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15>1.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근로능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사람(단,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은 70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15>2. 18세 미만의 사람 <개정 2013.10.15>3. 그 밖에 군수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0.15>

제4조(융자지원 범위)

제4조(융자지원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5>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대출금액은 3천만원 한도로 하고 자립을 목적으로 한 창업자금 및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 가능. 이 경우 건물 전세계약 시 임차계약자는 군수와 세입자가 공동명으로,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계약 해지와 동시에 자금은 회수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2.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중 점포임차 자금은 5천만원 한도로 하고 사업자금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 가능. 이 경우 점포임차 자금에 의한 점포임대차 계약 시 임차계약자는 군수가 되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약 해지와 동시에 자금은 회수한다. <개정 2022.12.28.>3.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융자는 해당연도 지출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지원 가능. <개정 2013.10.15., 2022.12.28.>

제5조(소요비용의 부담)

제5조(소요비용의 부담) 조례 제8조에 따라 융자금 대출 시 전세권 설정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제6조(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제6조(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5>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창업자금(단, 단속대상의 상행위는 제외)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개정 2013.10.15>

제7조(융자신청 절차)

제7조(융자신청 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 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5., 2022.12.28.>1.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ㆍ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융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것 <개정 2022.12.28.>2. 융자신청 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개정 2013.10.15., 2022.12.28.>가.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13.10.15>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다. <삭제 2025.9.12.>라.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3.10.15>②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이 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장이 추천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금 융자약정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제8조(재정보증)

제8조(재정보증)① 제7조에 따라 대여금을 신청한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건물주와 대여자, 시장이 함께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을 군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및 전세권 설정에 관한 서류로 재정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여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보물건(신용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자는 대여 신청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해야하며, 담보물건의 평가금액은 대여신청일 현재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25.9.12.]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폐지) 신청서를 변경일 3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② 군수는 사업변경(중단·폐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1. 사업변경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개정 2022.12.28.>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10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및 조치)

제10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및 조치)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하며,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13.10.15>

제11조(융자금 상환)

제11조(융자금 상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환고지는 상환개시일 5일 전 원금과 약정이자를 별지 제9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10.15>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및 입주보증금 대출 시 군수로 전세권 설정할 경우 대출 다음 달부터 이자만 납입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③ 융자금의 납부기간은 15일간으로 하며, 납기가 경과한 뒤에 납부할 때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28.>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받은 사람(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상환 연장 신청서를 상환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제12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제12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① 군수는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거나 목적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 결정에 대하여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금의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지원결정자의 중대한 신분 변화나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체납자 조치)

제13조(체납자 조치)①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독촉장을 상환의무자에게 발급하여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2025.9.12.>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를 상대로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2025.9.12.>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 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25.9.12.>

제14조(기금의 정산)

제14조(기금의 정산) 상환의무자는 사업 종료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용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신청)

제15조(감면신청)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감면대상은 천재지변 또는 행방불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가구에 한한다. <개정 2013.10.15>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금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9.12.>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융자 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기록·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연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카드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유지한다. <개정 2013.10.15>1. 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10.15>2. 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0.15>② 사회복지과장은 상환의무자에 대한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및 사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소이전 및 관외이주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18.9.21., 2021.8.13., 2022.12.28.>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양구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15, 2020.4.29., 2021.8.13.,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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