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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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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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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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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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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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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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①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제명개정 2023.12.21]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양구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의회 게시판 및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12조(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기간)

제12조(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기간)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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