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역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지역정보화"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구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방안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방안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9.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양구군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8.7.>

제6조(정보화위원회)

제6조(정보화위원회)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양구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정보화부서의 장, 기획예산실장, 평생교육과장, 경제체육과장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기능)

제7조(위원회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제8조(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지역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8.7.>

제14조(정보화 교육)

제14조(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보호)

제18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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