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양구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① 양구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양구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를 추진한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계획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6. 자체 진단ㆍ점검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8. 보안관제9. 사고대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양구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1.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