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4-06-21 시행 2024-06-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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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

수입증지 첨부란②주 소②주 소③전 화 : 핸드폰 :③전 화 : 핸드폰 :③전 화 : 핸드폰 :
②주 소②주 소③전 화 : 핸드폰 :③전 화 : 핸드폰 :③전 화 : 핸드폰 :
④경 력④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종사)( 년 월 종사)( 년 월 종사)( 년 월 종사)( 년 월 종사)
⑤선 택 과 목선택1선택 2선택 2선택 2선택3⑥ 가 산 기표란⑥ 가 산 기표란자격1자격1자격1자격2자격2자격3⑦취업보호 취업지원
⑤선 택 과 목⑥ 가 산 기표란⑥ 가 산 기표란자격1자격1자격1자격2자격2자격3⑦취업보호 취업지원
⑤선 택 과 목⑥ 가 산 기표란⑥ 가 산 기표란□대상자
⑧응 시 계 급급급급급급⑩성명⑩성명(한 글)(한 글)(한 글)(한 글)(한 글)(한 글)⑫응시자 우무인
⑨응 시 직 렬직 ( )직 ( )직 ( )직 ( )직 ( )⑩성명⑩성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⑫응시자 우무인
※응시 번호⑪ 주민등록 번 호⑪ 주민등록 번 호⑪ 주민등록 번 호⑫응시자 우무인
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
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⑬응 시 계 급급급급급급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⑱ 사 진 반명함판 (3.5㎝×4.5㎝)
⑭응 시 직 렬직 ( )직 ( )직 ( )직 ( )직 ( )⑯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⑱ 사 진 반명함판 (3.5㎝×4.5㎝)
⑭응 시 직 렬직 ( )직 ( )직 ( )직 ( )직 ( )⑯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⑱ 사 진 반명함판 (3.5㎝×4.5㎝)
※응시 번호⑰ 주민등록 번 호⑰ 주민등록 번 호⑰ 주민등록 번 호⑱ 사 진 반명함판 (3.5㎝×4.5㎝)
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
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⑲응 시 계 급급급급급급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응 시 표 제 회 시험사 진 반명함판 (3.5㎝×4.5㎝)
※⑳응 시 직 렬직 ( )직 ( )직 ( )직 ( )직 ( )성 명성 명성 명사 진 반명함판 (3.5㎝×4.5㎝)
※선 택 과 목선택 1선택 1선택2선택3선택3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 진 반명함판 (3.5㎝×4.5㎝)
※선 택 과 목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 진 반명함판 (3.5㎝×4.5㎝)
※※응시 번호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등 지참불가)하여야 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원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1203 - 1 1A 190㎜×268㎜
 1978. 10 . 1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⑮, …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⑩, ⑯, … 정자로 기재하되, ⑩, ⑯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주소)을 기재할 것.
4. 경력 …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 √표 대상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계급 ⑧, ⑬, ⑲…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⑨, ⑭, ⑳…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⑱,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12. 우무인 ⑫…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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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제 회( )년도제 회( )년도제 회
※등록 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지구지구번
※ 급직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급 직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
⑦현 주 소⑦현 주 소(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⑧병 역⑧병 역필필필필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⑧병 역⑧병 역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
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⑫특 기⑫특 기⑫특 기⑫특 기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
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
※
성 명성 명성 명직 업직 업직 업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
가족상황가족상황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성 명성 명성 명성별성별연령연령직업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비고
첨 부 서 류호 적 초 본호 적 초 본호 적 초 본신원증명원신원증명원신원증명원신원증명원학력증명서학력증명서학력증명서학력증명서병적증명서병적증명서신원진술서신원진술서신원진술서
통 수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년 월 일 출원자 (인)우 무 인우 무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지방자치단체장) 귀하우 무 인우 무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등록장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〇〇과
3.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8)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등록원서 제출방법
 가.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원서기재요령
 가.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생 년 월 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④성 별 … 남․녀 해당 □에 √표를 한다.
 ⑤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⑥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⑦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⑧ 병 역 … 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중, 병역면제처분 기타 사유를 기입한다.
 ⑨학력…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입한다.
 ⑩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⑪상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⑫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⑬ 재산상황…부동산은 가옥․임야․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평수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⑭가 족 상 황 … 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⑮우 무 인 … 오른쪽무인(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6.민간인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본적을 전적한 사람은 반드시 원적을 기재(신원진술서에 만일 원적란이 없는 경우에는 가본적을 원적으로 정정하고 기재)
 나.본적은 호적과 동일하게,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를 통․반까지 명기
 다.가족사항중 남자 기혼자는 처가를, 여자 기혼자는 친가를 미혼자는 미혼으로 기재
 라. 보증인은 직계가족이 아닌 자로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배경이 되는 인물)를 기재
 마. 8ㆍ15이후 거주지 기재에는 기간(년월일), 거주지(번지 및 통ㆍ반까지), 당시 호주 및 전거사유를 기재하고, 현재란은 현주소와 동일하여야 하며, 전거사실이 없을 경우 현재 본적ㆍ주소를 기재한다.
 바.해당없는 란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필증을 추후 본인에게 송부한다.

[별표 4의2]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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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임용후보자명부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필⑩ 희망 기관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⑫추천⑫추천⑫추천⑫추천⑫추천⑬임용⑬임용⑬임용비고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필⑩ 희망 기관의뢰회보송부제1회제2회제3회제4회제5회연월일직명근무 관서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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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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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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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기관명

계 급직 렬추천인원수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비 고
(발 신 기 관 명)직 인
0202-1-9A 1969. 12. 3 승인190㎜×268㎜ (신문용지 50g/㎡)
등록번호성명임 용 연 월 일임 용 연 월 일임 용 직 급임 용 직 위비 고
0202­1­10A 1969. 12. 3 승인0202­1­10A 1969. 12. 3 승인0202­1­10A 1969. 12. 3 승인190㎜×268㎜ (신문용지 50g/㎡)190㎜×268㎜ (신문용지 50g/㎡)190㎜×268㎜ (신문용지 50g/㎡)190㎜×268㎜ (신문용지 50g/㎡)
등록번호성 명임 용 불 응 사 유
0202­1­11A 1969. 12. 3 승인190㎜×268㎜ (신문용지 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첨 부:1.임용자 명단 1부
 2.임용불응자 명단 부
 3.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1. 임용자 명단

2.임용불응자 명단

비 고: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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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실무수습계획서

성 명성 별성 별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 월일생년 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시험구분(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합격일자합격일자합격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년 월 일년 월 일
학 력경력경력경력
임용상황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시보시간시보시간시보시간시보시간시보시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보직부여보직부여보직부여
임용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월월월월일자 : 년 월 일 직위 :일자 : 년 월 일 직위 :일자 : 년 월 일 직위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배치부서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수습 계획 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실지 수습 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별지 제7호 서식] 면접시험 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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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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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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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행 정운 수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공 업일반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농업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기계운전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 업기계운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계운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가 스기술사(화공안전)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공 업자 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일반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 업잠 업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업식물검역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업농 화 학기술사(농화학)
농 업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산림자원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녹 지산림보호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녹 지산림이용기술사(산림)기사(산림,임산가공)산업기사(산림,임산가공)
녹 지조 경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수 의수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수산제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수산증식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어 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수산물검사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해양교통시 설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방 역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응급구조사2급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무약 제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일반환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수 질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 경대 기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환 경폐 기 물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사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산업기사(항공)
시 설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시 설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지 적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디자인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통 신 사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통신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송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제3항 관련)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구 분6․7급6․7급8․9급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3%
구 분6․7급, 연구사, 지도사6․7급, 연구사, 지도사8․9급8․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제1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일반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법무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재 경--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변 호 사 공인노무사
행 정문화홍보--변 호 사
행 정감 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행 정기업행정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행 정운 수산업기사 : 철도운송산업기사 : 철도운송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세 무지 방 세--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교육행정변 호 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 호 사
공 업일반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공 업농업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공 업산업기사: 기 능 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기계운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공 업조 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공 업일반전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전 자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공 업원 자 력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공 업금 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 업야 금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 업섬 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일반화공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공 업자 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일반농업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잠 업기 사: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농 업식물검역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업농 화 학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농 업축 산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농 업생명유전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산림자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녹 지산림보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녹 지산림이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녹 지조 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해양수산일반해양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해양수산일반수산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해양수산수산제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식품 식품가공
해양수산수 산 물 검 사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식품 식품가공
해양수산수산증식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해양수산어 로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보 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보 건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방 역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방사선관리 의공 의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수 질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환 경대 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폐 기 물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농업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건 축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측 지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디자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전송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제1항 관련)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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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야 금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수산제조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해양수산수산증식증식학, 수산증식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수 산 물 검 사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약 무약 제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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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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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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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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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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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등 가산점 및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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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양구군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 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의 연장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의회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제6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 원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천 원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 원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제7조(응시결격사유)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1. 7급 이상: 20세 이상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제11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⑤ 면접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의회 공무원이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의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②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따로 정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9에서 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가. 대학졸업자: 6급, 7급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① 별표 4에 따른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18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18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③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의장이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시험의 위탁)

제19조(시험의 위탁) 의장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 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 등의 경력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제24조(연구직공무원 등의 경력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또는 의회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의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일반행정, 의회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자격증가점)

제26조(자격증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자격증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별표 15와 같다.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8조(다른 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제28조(다른 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의회 공무원이 양구군 또는 다른 지방자차단체나 지방의회 등 다른 행정기관(국가기관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과의 인사교류를 원하는 경우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격무ㆍ기피업무 담당자 업무 조정)

제29조(격무ㆍ기피업무 담당자 업무 조정) 격무ㆍ기피업무 등 의장이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해 줄 수 있다.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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