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23 시행 2021-02-2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변호사(법률사무소 △△) ○○○(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간에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라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또는 양양군수 및 하부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군수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그 비용의 청구,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 및 변론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 및 변호의 수행으로 인한 군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의 금지
 2.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3.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제3조(소송비용 등)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증인여비, 그 밖의 비용 등을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② 군수는 사건 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고문변호사에게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군수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 준비서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 소의 취하․ 화해․ 인낙․ 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 결정․ 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때
 ② 고문변호사는 공무상 형사사건 변호를 진행할 경우 그 진행상황을 군수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호수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경과 및 수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종료 후 소송 대리)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조례 제4조에 따라 해촉 되었을 경우라도 위촉기간 중에 수임한 사건은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한다. 다만 소송 대리인이 새로 지정 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며 새로 지정된 소송 대리인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군수와 고문변호사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군수와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군수와 고문변호사가 서명․ 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조례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직인)
 양양군 고문변호사 ○ ○ ○ (인)
 소 속 :
 법인번호 :
 주소(전화번호) :

[별지 제3호서식]청렴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정보공개 동의서

변호사성명성명생년월일
변호사주소주소전자메일
변호사전화번호 사무실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공개내용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변호사 성명, 소속, 위촉기간) 2. 소송사건 수임 건수 3. 그 밖에 군수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변호사 성명, 소속, 위촉기간) 2. 소송사건 수임 건수 3. 그 밖에 군수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변호사 성명, 소속, 위촉기간) 2. 소송사건 수임 건수 3. 그 밖에 군수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은 양양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양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양양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양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양양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양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양양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양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동의자변호사(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자문실적부

연번부서명 (담당자)종류자문 연월일자문내용회신 연월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 변호사 )

※ 종류 : 소송, 청문,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그 밖의 자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고문변호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 자문이라 함은 군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양양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중에서 2명 이내의 군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소송수행실적, 자문실적, 성실도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제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2.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동의서⑥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군수에게 위임받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⑦ 군 또는 군수는 행정상ㆍ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 할 경우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변호사법 제90조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ㆍ위반하거나 자문ㆍ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직무 등)

제5조(직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2. 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하는 소송3. 군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4. 청문, 이의신청, 신청사건 등에 대한 자문5. 법률자문에 관한 적법성 여부 심사 및 검토 회신② 고문변호사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대리할 수 없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스스로 관련 직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1. 군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2.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당 직무의 수행 에서 배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 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의 의견,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선임료의 지원 등)

제6조(선임료의 지원 등)① 제5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군 또는 군수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당 공무원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그 변호사 선임료는 해당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1.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결정(혐의 없음, 죄가 안됨, 각하)이 확정되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하여는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고, 지원 금액은 심급당 15,000,000원 이하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은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부서장이 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선임계약서 사본3. 변호사선임료 지급 증명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⑤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변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받은 변호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절차)

제7조(자문절차)① 군의 각 부서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려면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고 자문결과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법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자문실적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수당)

제8조(자문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위ㆍ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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