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

구 분구 분기 간적용배제 또는 제한기준
직권 휴직병역휴직복무기간적용 배제
직권 휴직법정의무수행복무기간적용 배제
직권 휴직행방불명3월 이내복지 항목의 적용 여부는 군수가 정하되,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 이상을 적용
직권 휴직노조전임휴직전임기간〃
직권 휴직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1년 이내 (3년 이내)〃
청원 휴직고용휴직채용기간 (민간근무휴직은 3년이내)〃
청원 휴직유학휴직3년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청원 휴직연수휴직2년이내〃
청원 휴직육아휴직자녀 1인당 1년이내 (여성공무원은 3년이내)〃
청원 휴직가사(간호)휴직1년이내〃
청원 휴직해외동반휴직3년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 

 
※ 휴직 종류 및 기간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1항 및 제64조(휴직기간)에 의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양양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양양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양양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사무소ㆍ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양양군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9. 24.>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양양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군수는 별표 휴직사유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③ 군수는 양양군 및 양양군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속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와 별도로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

제7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제8조(자율항목)① 자율항목은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양양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별 자율항목을 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6.>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군수는 기관의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후생복지사업)

제12조(후생복지사업)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삭제 2025. 9. 24.>1. 소속 공무원의 생일·결혼·자녀출산 시 축하 격려금품 지원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위로금품 지원3. 순직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원4. 소속 공무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양가 부모에 대한 장례 지원5.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6. 직장 동호회 활동·운영 지원7. 구내식당 운영 지원8. 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9.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정신·심리상담 지원10. 소속 공무원의 국내여행·연수 지원11. 그 밖의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13조에 따른 양양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

제13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13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당연직 위원가. 예산업무담당부서장나. 후생복지업무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양양군이장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나. 양양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다. 양양군청공무원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라.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처리의 특례)

제15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16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필요사항 등)

제17조(기타 필요사항 등)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맞춤형 복지제도의 자율항목 및 적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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