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0-01 시행 2018-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구 분지 원 조 건지 원 내 용지 원 내 용
구 분지 원 조 건내국인외국인
공항이용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국내선 적용 - 탑승객 10명이상 - 숙박 1박이상• 1박 : 100천원 • 2박이상 : 200천원• 1박 : 200천원 • 2박이상 : 300천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숙박 : 무박(당일관광) • 음식 : 1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25명이상 50명미만 ➔ 100천원 • 50명이상 ➔ 200천원• 20명이상 40명미만 ➔ 100천원 • 40명이상 ➔ 200천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숙박 : 1박 • 음식 : 2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25명이상 50명미만 ➔ 200천원 • 50명이상 ➔ 400천원• 20명이상 40명미만 ➔ 200천원 • 40명이상 ➔ 400천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숙박 : 2박이상 • 음식 : 2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25명이상 50명미만 ➔ 300천원 • 50명이상 ➔ 500천원• 20명이상 40명미만 ➔ 300천원 • 40명이상 ➔ 500천원
수학여행학교 또는 수학여행단 유치 여행업체• 숙박 : 무박(당일관광) • 음식 : 1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 유료관광지 1개소이상• 50명이상 100명미만 ➔ 100천원 • 100명이상 ➔ 200천원
수학여행학교 또는 수학여행단 유치 여행업체• 숙박 : 1박 • 음식 : 2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 유료관광지 1개소이상• 50명이상 100명미만 ➔ 200천원 • 100명이상 ➔ 300천원
수학여행학교 또는 수학여행단 유치 여행업체• 숙박 : 2박이상 • 음식 : 2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 유료관광지 1개소이상• 50명이상 100명미만 ➔ 300천원 • 100명이상 ➔ 400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에 따라 양양군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행업체”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10.1>2. “수학여행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를 말한다.3. “단체관광”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여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1>가. 내국인 25명이상 또는 외국인 20명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행(단,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은 내외국인 10명이상)나. 각급학교에서 50명이상이 교사의 인솔아래 실시하는 수학여행4. “관광숙박업체”란 법에 따라 등록한 호텔·콘도미니엄을 말한다. <개정 2018.10.1>5. “일반숙박업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여관·모텔 등나.「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 등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숙박시설라.「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을 위해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1>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관광을 유치한 여행업체 또는 수학여행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양국제공항 이용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에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경우2.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에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경우3.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경우

제5조

제5조 <삭제 2016.6.10>

제6조

제6조 <삭제 2016.6.10>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①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의 재정지원을 위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우리 군 홍보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우리 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제8조(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①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제외한다.<개정 2016.6.10>1. 체육행사, 축제 등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참석하는 경우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4. 타 법령이나 조례, 계획에 의거 지원금을 받은 경우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②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제9조(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4.25>

제10조(관광특구 안에서 공개공지 활용)

제10조(관광특구 안에서 공개공지 활용) 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이내의 기간동안 공개 공지(空地: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0.1>

제11조(시행규정 등)

제11조(시행규정 등) 재정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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