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의 육성사업을 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철차 및 방법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5.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9. 드론 스포츠(축구 등) 행사 유지 및 관리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7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그 밖에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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