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양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02, 2019.4.10.>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양성평등기금의 지원대상은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양양군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공익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03.02, 2019.4.10.>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1. 사업계획서2.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② 기금의 지원신청은 다음 회계년도 시작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양양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03.02>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신설 2016.03.02>2. 지원사업의 적정성 <신설 2016.03.02>3. 금액산정의 적정성 <신설 2016.03.02>4. 자부담에 대한 능력 <신설 2016.03.02>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 <신설 2016.03.02>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02>
제4조(지원금의 한도 등)
제4조(지원금의 한도 등)① 지원금의 한도는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단체등이 지원 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 받은 단체등은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관리 보존)
제9조(기록의 관리 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