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시책명지원대상사업지원내용지원대상(자)비고 (주관부서)
살기좋은 양양이미지 조성사업양양 관광지 안내분기별 1회타 자치단체에서 양양군으로 전입한 자자치행정과
살기좋은 양양이미지 조성사업전입자 상견 간담회전입세대 방문 애로청취(읍면장, 담당공무원, 이장)타 자치단체에서 양양군으로 전입한 자읍면장
살기좋은 양양이미지 조성사업강원상품권 등 지급세대당 : 50,000원 단,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 50,000원 추가 ※ 년 1회에 한함타 자치단체에서 양양군으로 전입한 자자치행정과
살기좋은 양양이미지 조성사업전입세대 쓰레기 봉투 지원◦단독 전입세대 : 20ℓ/20매 ◦2인이상 전입세대 : 20ℓ/60매 ※ 전입시 1회 지급타 자치단체에서 양양군으로 전입한 자(읍면장 배부)환경관리과
살기좋은 양양이미지 조성사업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세대당 1대분/40,000원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타시도 번호차량(전국번호 아닌 차량)소유자로 전입한 자가 신청할 경우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인정많고 친절한 양양 이미지 조성 사업문자전송 및 전화전입, 생일축하타 자치단체에서 양양군으로 전입한 자읍면장
인정많고 친절한 양양 이미지 조성 사업우리군 바로알리 기 1:1 담당관 운영전입일로부터 6개월간(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타 자치단체에서 양양군으로 전입한 세대 (전입세대 중 희망세대에 한함)읍면장
인정많고 친절한 양양 이미지 조성 사업SMS 발송각종 행사정보읍면장
집단 전입지 및 주거지에 대한 정주여 건 조성 사업신규아파트, 집단 주거지 주변에 대한 환경조성 지원사업도로, 가로등, 쉼터(공원) 조성 등다수 거주지로서 지원을 통해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자치행정과
집단 전입지 및 주거지에 대한 정주여 건 조성 사업집단 전입지에 대한 생활편의 및 환경조성 지원사업“10인 이상 집단전입한 주거지자치행정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12.29)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조례 제3조 관련)

[별표 2] 인구증가시책 지원방법

지원대상사업신청방법절차 및 방법구비서류(관련대장)
양양 관광지 안내신청서 제출 (3월 이내)○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매월초 군(문화관광과)에 통보 ○매분기 1회 실시신청서 (별지 2호)
전입자 상견 간담회신청서 없음○전입신고후 30일 이전 실시 ○읍면장, 담당공무원, 이장이 함께 방문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전입자 상견간담회시 읍면장이 직접 전달(별지 3호)
전입세대 쓰레기 봉투 지원“○전입자 상견간담회시 읍면장이 직접 전달(별지 3호)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신청서 제출 (3월 이내)○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매월초 군(자치행정과)에 통보 ○매분기 1회 실시(별지 5호)
문자전송 및 전화신청서 없음○전입시 전입 축하문자 전송 ○전입자 생일에 생일 축하 문자 전송 ○전입축하전화는 전입후 7일 이내에 읍면장이 전화(별지 1호)
우리군 바로알리기 1:1 담당관 운영“○해당공무원지정→전입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별지 4호)
신규아파트, 이전기업, 집단주거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지원시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주거지에 대해 군수가 인구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
집단 전입지에 대한 생활편의 지원 및 정주여건 조성“○군수가 10인 이상 집단전입지에 대해 생활편의,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인구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구증대시책 지원방법(조례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문자 전송대장

연번전송일자전송대상자전송대상자전송내용결재결재결재
연번전송일자전송대상자전송대상자전송내용담당자담당읍면장
연번전송일자성명주소전송내용담당자담당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문자 전송대장

(별지 제2호서식) 양양 관광지 무료안내 신청서

신청자전 주소지전입일자
신청자현 주소지
신청자성 명연락처
무료안내 대상 관광지무료안내 대상 관광지무료안내 대상 관광지
추진시기추진시기추진시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양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양양 관광지 무료안내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상품권 및 쓰레기봉투 지급대장

지급일자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지급품 및 수 량수령자 서명결 재결 재결 재
지급일자성명주 소지급품 및 수 량수령자 서명결 재결 재결 재
지급일자성명주 소지급품 및 수 량수령자 서명담당자담당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
상품권 및 쓰레기봉투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전입세대 담당관제 관리대장

세대주성명연령
세대주전 주소
세대주현 주소
세대주연락처집 : 핸드폰 :집 : 핸드폰 :집 : 핸드폰 :
전입일담당관제 종료일6개월
지정담당관소속(직)성명
통화일시통화자상담내용조치사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입세대 담당관제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신청서

차량 소유자차량 소유자차량명차량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강원도 양양군 읍․면 리 번지강원도 양양군 읍․면 리 번지강원도 양양군 읍․면 리 번지강원도 양양군 읍․면 리 번지강원도 양양군 읍․면 리 번지강원도 양양군 읍․면 리 번지강원도 양양군 읍․면 리 번지강원도 양양군 읍․면 리 번지강원도 양양군 읍․면 리 번지강원도 양양군 읍․면 리 번지강원도 양양군 읍․면 리 번지강원도 양양군 읍․면 리 번지강원도 양양군 읍․면 리 번지강원도 양양군 읍․면 리 번지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
입금처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관계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기 타
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호]<개정 2015.08.07>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신청서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세부신청 사항란은 해당되는 지원사항에만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와 노령화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양양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양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지원을 통해 전입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증가 계획수립)

제2조(인구증가 계획수립)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 증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인구증가계획의 목표와 방향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4.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① 인구증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로 세부 사업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21, 2017.12.29>1. 살기좋은 양양이미지 조성사업2. 인정 많고 친절한 양양이미지 조성사업3. 다수 주거지 및 전입지에 대한 주변환경 조성사업4. 기타 군수가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② 다수 주거지 및 전입지에 대한 주변환경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 집단전입(10인 이상)하였거나 향후 전입이 기대되는 다수 주거지 주변의 생활편의 및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절차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 12. 21>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과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증가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인구증가대책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인구증가시책의 협조, 지원체계 구축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양양군 인구증가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인구증가 운동 합의, 각종 시책 발굴 및 건의2. 내외 군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3. 조례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관단체, 각급학교, 업체대표 등 인구증가 시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 12. 16>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증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시책사업의 지원)

제6조(시책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시책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지원 또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2.19.>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등을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실질적인 전입유도 등 인구시책 추진에 기여하는 자2. 기타 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양양군포상조례」에 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인구시책 담당자에 대해 연 1회에 한하여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6>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취소)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취소)① 군수는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지원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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