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4 시행 2025-06-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 설치)

제5조(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2.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3.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4. 군 공설묘지 사용료 감면5. 그밖에 장기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4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1조
  •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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