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 소재한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장사시설 이용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사실상 주민복지를 위한 공익적 기능이 큰 장례식장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례식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및 제29조에 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10.>2. “운영 장려금”이란 장례식장 사용자들의 이용횟수에 비례하여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양양군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으로 양양군민을 주요 대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②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 간 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의 지원 여부 및 당해년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 장려금은 장례식장 실 이용자 1인당 200천원으로 한다.
제5조(장례식장 운영자의 책무)
제5조(장례식장 운영자의 책무)① 장례식장 운영자가 당해년도 운영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1월에 군수가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례식장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장례비용의 인상을 억제 하여야 하며, 부득이 장례비용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지원대상자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장례식장 이용신청서와 사망확인서를 첨부하여 월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자가 청구한 금융기관계좌에 지급한다.
제8조(지원제외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제외 및 환수조치)① 장례식장 운영자가 허위로 신청을 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 장려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위, 부정 사실이 확인된 장례식장 운영자는 운영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