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례식장 사용(변경)신청서

사망자성 명성 명성 별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망자남․여
사망자주 소주 소
신청자 (유족)성 명관 계전화번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자 (유족)
신청자 (유족)주 소
사체구분원내□, 원외□원내□, 원외□사망구분병사□, 사고사□,기타□병사□, 사고사□,기타□병사□, 사고사□,기타□
사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사망사유
분 향 실호실분향실추가호실분 향 실 사용기간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입관방법병원□, 유족□병원□, 유족□발인일자년 월 일장지
변경사항 (변경사유)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천군장례식장관리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천군장례식장관리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천군장례식장관리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천군장례식장관리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천군장례식장관리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천군장례식장관리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천군장례식장관리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수 귀하
법정 대리인(서명)
년 월 일 본인확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추3)
(추3)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11. 29〉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례식장 사용(변경) 허가증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허가내용안 치 실호실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허가내용분 향 실호실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사항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추3)
(추3)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 12. 18〉
장례식장 사용(변경) 허가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연천군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변경) 신청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가 공익상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군수 또는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사회복지시설 수용자2. 연고자 없는 행여사망자 [전문개정 2018. 12. 18]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천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2025. 5. 13〉

제5조(기타사항)

제5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