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시 및 기재사항

(앞 면)(앞 면)(앞 면)(단위:㎝)(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0.3 1 4 8.1 0.75 0.75 1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
청소년지도위원증 ⑤ 0.3 1 4 8.1 0.75 0.75 1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
② 0.3 1 4 8.1 0.75 0.75 1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
③ 0.3 1 4 8.1 0.75 0.75 1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
④ ○○ 읍․면 0.3 1 4 8.1 0.75 0.75 1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
0.3 1 4 8.1 0.75 0.75 1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청소 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
4.9×7.5
0.3 , 1.73.2 , 0.3
5.55.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5.08.07>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시 및 기재사항(6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지도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직접 위촉하거나 관내 청소년단체의장, 속초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2. 4. 18, 2019.12.31.>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29>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9>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유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종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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