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 지도위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단위:㎝)(단위:㎝)(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0.3
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0.3성명
1
1
①①①①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주소
4 8.1위사람은「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증명함. ⑤ (인)위사람은「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증명함. ⑤ (인)위사람은「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증명함. ⑤ (인)위사람은「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증명함. ⑤ (인)위사람은「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증명함. ⑤ (인)위사람은「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증명함. ⑤ (인)
②②②②②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③③③③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동④ 동④ 동④ 동④ 동1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동④ 동④ 동④ 동④ 동1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동④ 동④ 동④ 동④ 동1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
4.9×7.54.9×7.5
0.3 1.7 3.2 0.30.3 1.7 3.2 0.30.3 1.7 3.2 0.30.3 1.7 3.2 0.30.3 1.7 3.2 0.3
5.55.55.55.55.5
(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4.5㎝)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 10.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ㆍ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광명시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의회의원,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06. 5. 22〉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 4. 3〉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개정 2025. 10. 2〉1.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정화활동6. 취약계층 청소년 가정의 도움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4〉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 등의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2011. 8. 9〉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ㆍ여비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2011. 8. 9〉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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