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양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및 한부모가족 예방 홍보사업2.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5. 취업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