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월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족센터는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56-8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월군 가족센터2. 작은도서관3. 공동육아나눔터4. 다목적 교류공간(실내놀이터)5. 교육실 및 언어교실6.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2. 공공 보육 지원 사업3.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4. 어린이 실내놀이터 지원 사업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는 제4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과 종사자 등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④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제9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7.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센터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해당 위탁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즉시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8조(행사 운영 및 지원)
제8조(행사 운영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2. 가족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군수는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조례 등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단, 수탁자가 자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