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영월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숙의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영월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론화의 주관2. 공론화 논의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3.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 활동4. 공론화 관련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5. 제15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군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2. 군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이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3. 군민청원,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 하는 사람2. 지역주민 대표 또는 기관·단체의 장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5.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사항을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인척 및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문위원)

제9조(자문위원)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

제10조(조사·연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론화 지원단)

제11조(공론화 지원단)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기구인 공론화 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지원단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제12조(군민참여단 구성)

제12조(군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군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다.

제13조(여론 수렴)

제13조(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제14조(의견 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제15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군수에게 권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등 지원)

제17조(수당등 지원)①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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