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17 시행 2022-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목포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역할 및 기능)

제3조(역할 및 기능)①공정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론화의 주관2. 공론화 과정의 설계 및 실행계획 수립3.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 활동4. 시민의견 수렴 활동5. 제13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2.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3. 시민청원,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제안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2.>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4.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5.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 <개정 2021.7.12.>④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인척 및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

제8조(조사·연구)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단 구성)

제9조(시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여론 수렴)

제10조(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지원)

제11조(위원회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 지원)

제12조(수당등 지원)①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시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제13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①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권고안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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