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07 시행 2023-04-07 일부개정

별표

별지1~4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별남ㆍ여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
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직 장 명이동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학 교 명
사진회원번호 : 성 명 :회원번호 : 성 명 :회원번호 : 성 명 :
사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바 코 드바 코 드
1.본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2.대출규정
ㆍ대출도서수 1회 3권
ㆍ대출기간 1주일
3.도서를 대출받고 기간내 반납하지 않았을때
반납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이
중지됩니다.
○ ○ 도 서 관 장
※전화안내 033-○○○-○○○○
신 청 자이 름이 름
신 청 자주 소주 소
복사대상복사대상자료명자료명출판사명출판사명확인확인
복사대상복사대상자료명자료명출판사명출판사명대출반환
복사내용복사내용용지크기단면단면양면양면금액
복사내용복사내용용지크기단가매수단가매수금액
복사기복사기B5
복사기복사기A4
복사기복사기B4
복사기복사기A3
프린터프린터B5
프린터프린터A4
프린터프린터B4
프린터프린터A3
계계
도서번호도서명(시설명)대출(열람)일자반환기일변상금액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도서대출회원 가입신청서
(회원번호: )

 본인은 ○○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서대출 규약을 준수할 것
이며 대출 받은 도서를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 규정에 따라 변상하겠으며, 반납기일을 어겼을 경우에도 귀 도서관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첨부서류 : 1. 신분증
 2. 증명사진 (3×4cm) 1매
○○ 도서관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
도 서 회 원 증
( 앞 면 )

( 뒷 면 )

〔 별지 제3호서식 〕

위 와 같이 도서(자료)의 복사를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도서관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
분실(훼손ㆍ오염)도서변상통지서
제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귀하는 아래와 같이 ○○도서관의 도서ㆍ시설물을 분실(훼손ㆍ오손)
하였기에 영월군립도서관운영및관리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할 것을 통지하오니 소정 기일내에 해당도서 또는 당해 시가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변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상하여야 할 도서시설 및 변상금액

○ 변상기한 : 년 월 일
○ 변상금납부장소 : ○○도서관 사무실
○ 변상통지일 : 년 월 일
○○ 도서관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8.28, 2023.4.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영월군 군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및 도서열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3.4.7.>

제3조(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

제3조(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①도서의 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2. 자료실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정기휴관)

제4조(정기휴관) 도서관의 정기휴관은 다음과 같다.1. 국경일 및 정부지정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2. 매주 월요일3. 연말대청소 (12월30일,31일2일간)

제5조(임시휴관)

제5조(임시휴관) 군수는 도서의점검ㆍ정비,보수,제본,도서관의증축,그 밖에 필요한 사유로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휴관일로 정하여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돌발사유로 말미암아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8.28>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①도서관 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도서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2. 도서관 안에서의 음주 또는 주류 소지 행위3. 열람실 안에서의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개정 2009.8.28>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퇴관을 명할수 있다.③ 이용자는 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도서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성실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의 열람)

제7조(도서의 열람)①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②도서를 열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자리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대출허가 없이 도서를 열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된다.1. 일반인 및 학생: 일반열람실2. 어린이: 어린이열람실3. 장애인: 장애인열람실 (일반열람실)③사전(事典), 사전(辭典), 연감연표, 각종목록,색인등 열람횟수가 많은 참고도서는 자료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8조(미성연자의열람)

제8조(미성연자의열람) 군수는 미성년자의 요구도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거절할수 있다.

제9조(도서의대출)

제9조(도서의대출)①도서의 관외대출(이하“대출”이라 한다)은 관내거주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마친 자에 대하여 허용 한다.②도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대출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도서회원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③도서회원증을 받은 자는 자료실에 도서회원증을 제출하고 대출확인을 받아야한다.④대출열람의 1회 도서대출수는 3책 이내로 하되 관리담당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외로 한다.⑤도서의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하되, 계속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를 반환하고 다시 대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⑥대출받은 도서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도서회원증과 함께 성실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관외대출의제한)

제10조(관외대출의제한) 대출도서는 원칙적으로 동일도서의 구입이 가능한 국내도서에 한하고다음 각 호의 도서 및 자료는 대출하지 않는다.1. 희귀서와 진귀고전 및 영인본2.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3. 전집류 및 도록류4. 한정판으로 이후 대치할 수 없는도서5.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6. 관보 및 공보류7. 신문 및 잡지류8. 시청각 자료 및 특수자료 중에서 특히 지정된 자료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2009.8.28>

제11조(대출도서 반환독촉)

제11조(대출도서 반환독촉)①도서 및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대출자료 등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환독촉을 하여야 한다.②1차 독촉기일 3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차 독촉을 한다.③2차 독촉 3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일로부터 1년간 자료등의 대출을 정지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않은 도서 또는 자료는 분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관외대출의중지)

제12조(관외대출의중지) 군수는 장서의 정리 기타 도서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관외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자료복사)

제13조(자료복사)①도서관 소장 자료의 복사를 원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은 후 복사하여야 한다.②복사수수료는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징수하되「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이 정하는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9.8.28, 2020.5.1, 2021.4.1, 2023.4.7.>

제14조(변상조치)

제14조(변상조치)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오염ㆍ훼손 또는 분실하여못쓰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인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변상을 통지하여야 한다.②변상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ㆍ자료의 변상은 해당자료의 정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변상금은「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2021.4.1, 2023.4.7.>

제15조(도서열람장려)

제15조(도서열람장려) 관리담당직원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0조의 규정 외에 군수의 승인을얻어 순회문고, 이동문고, 마을문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8.28, 2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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