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3호서식] 수강신청서

강 좌 명접수번호접수번호
강 좌 명※ 미작성※ 미작성
수 강 생성명생년월일연락처
신 청 인성명수강생과의 관계연락처
위와 같이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성 명생년월일접수번호※ 미작성
과 목기 간
장 소담당자
20 년 월 일 칠곡군수(인)20 년 월 일 칠곡군수(인)20 년 월 일 칠곡군수(인)20 년 월 일 칠곡군수(인)20 년 월 일 칠곡군수(인)20 년 월 일 칠곡군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제10조제2항 관련)

--------------------------- 절 취 선 ------------------------
접 수 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시설사용 허가대장

접수 번호신청 일자행사 제목사용 시설물사용기간사용기간참석 인원사용료사용자사용자연락처비고
접수 번호신청 일자행사 제목사용 시설물일자시간참석 인원사용료성명주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도서관 견학 신청서

접수번호※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신 청 인전화번호
단 체 명단체장명
주 소
견학일시견학인원
프로그램 (견학목적)
위와 같이 ○○도서관 견학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견학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견학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견학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1.28.>
도 서 관 견 학 신 청 서
(제11조제2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분실·훼손확인서

인 적 사 항성 명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생년월일전화번호
분 실 및 훼 손 내 용물 품 명 (등록번호)
분 실 및 훼 손 내 용가 격
분 실 및 훼 손 내 용경 위 (육하원칙)
변 상 방 법현 금
변 상 방 법현 품
상기와 같이 ( )을 분실 및 훼손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품을 년 월 일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담당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 )을 분실 및 훼손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품을 년 월 일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담당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 )을 분실 및 훼손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품을 년 월 일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담당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 )을 분실 및 훼손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품을 년 월 일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담당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 )을 분실 및 훼손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품을 년 월 일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담당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1.28.>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변상대장

일련 번호일자변상자 인적사항변상자 인적사항변상자 인적사항변상자 인적사항변상내용변상내용변상내용변상방법 및 내용비고
일련 번호일자회원 번호성명생년 월일주소등록 번호물품명가격변상방법 및 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미동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성명,생년월일, 연락처,자택주소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탈퇴 시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하신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1.]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학습실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24.>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1.]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개정 2011.5.31.>가. 칠곡군립도서관: 매주 금요일나. 북삼도서관: 매주 월요일다. 석적도서관: 매주 월요일 <신설 2012.8.7.>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때는 휴관 한다. <개정 2023.9.26.>3. 도서관의 장서 및 시설의 점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때에는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출 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행위2. 학습실과 자료실 내에서의 휴대폰의 사용 <개정 2024.12.24.>3. 학습실과 자료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개정 2024.12.24.>4. 열람 중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개정 2023.9.26.>5.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의 훼손 행위6. 그 밖에 도서관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회원 가입)

제5조(회원 가입)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1. 칠곡군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자 <개정 2011.5.31.>2. 칠곡군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칠곡군 군립도서관 회원가입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신분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재직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2.>③ 회원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7.12.29.>⑤ 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자료 대출의 제한)

제6조(자료 대출의 제한) 향토자료, 고서, 희귀도서, 참고도서, 신문, 논문 및 잡지류 등의 간행물 또는 그 밖의 도서로 군수가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개정 2023.9.26.>

제7조(자료의 관외 대출)

제7조(자료의 관외 대출)① 자료의 관외 대출은 1회에 도서 5권, 전자책 5권 이하로 한다. 다만, 책이음 서비스 통합회원인 경우 책이음 서비스 도서관의 자료 통합 대출을 30권까지로 한다. <개정 2013.5.24, 2017,12.29, 2023.9.26.>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31.>③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이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행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권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3.9.26.>⑥ 기관 또는 단체의 관외 대출도서는 50권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신설 2024.12.24.>

제8조(자료 대출 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

제8조(자료 대출 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① 군수는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자에게 자료의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정지하며, 미 반납된 자료에 대한 회수 또는 변상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③ 회원자격의 상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 자료 대출일로부터 2년 이상 신규대출이 없을 경우 <개정 2021.11.12.>2.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거소 신고지, 학교 또는 직장을 칠곡군 이외로 옮긴 경우 <개정 2011.5.31.>3.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자4.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자5.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자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①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1.>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②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른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1.>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2. 훼손 또는 오손된 자료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4.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망실된 자료 <개정 2023.9.26.>

제10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제10조(문화강좌의 개설 등)① 문화강좌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문화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1.11.12..>③ 군수는 제2항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에 대한 수강대상자 결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로 한다.

제11조(시설사용 허가 등)

제11조(시설사용 허가 등)① 군수는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 허가사항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군립도서관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서관 견학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견학신청서를 접수받아 도서관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견학을 허가한다.

제12조(변상)

제12조(변상)① 자료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실 및 훼손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12.29.>③ 군수는 자료 등의 변상을 받을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상 대장을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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