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1. 본청가. 물품관리관-물품업무 담당과장나. 물품출납공무원-회계업무팀장다. 물품운용관-실ㆍ과장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각 실ㆍ과 주무팀장2. 의회사무과가. 물품관리관-의회사무과장나. 물품출납공무원-주무팀장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업무담당자3.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물품관리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공무원-회계업무팀장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업무담당자4. 읍ㆍ면(출장소포함)가. 물품관리관-읍ㆍ면장나. 물품출납공무원-주무팀장(출장소는 소장)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업무담당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군수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기증품 조서등)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상시 소모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소관전환 및 양여)
제13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동시에 매각해야 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부군수-단가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물품업무 담당과장-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장-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3.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소속기관의 장-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주무과장-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4. 읍ㆍ면읍ㆍ면 장-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6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8호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물품 재고조사 등)
제17조(물품 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정수관리대상물품)
제18조(정수관리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은 매년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