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과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 이라 함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을 말한다.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3. “내부 공익신고자”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내부비리를 고발한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개정 2021.9.10.>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4. 「영월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분보장·불이익 추정·신변보호·협조자 보호·책임의 감면 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①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살실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①제3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결정은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제1항에 의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개정 2021.9.10.>2. 제4조의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3. 이미 신고한 사항이거나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항<개정 2021.9.10.>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5.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신설 2021.9.10.>6.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항<신설 2021.9.10.>7.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신설 2021.9.10.>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 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