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울농장 체험료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체 험 료일자별10,000~100,0001인 1일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서울농장 체험료
(단위:원)

※ 기타 체험프로그램은 적정요금을 산정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관리수탁 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청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위탁목적
첨부서류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영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대표자)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대표자)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대표자)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대표자)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대표자) 인 영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 예정자와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위해 조성한 영월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월군 서울농장(이하 “서울농장”이라 한다)은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리 365-7 일원으로 한다.

제3조(업무 등)

제3조(업무 등)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울농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서울농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ㆍ시행2. 서울농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3.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4.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및 특산품 판매 등 지역활력화 사업5. 그 밖에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월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농 교류사업,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참가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서울농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수와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분담금과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서울농장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체험료)

제7조(체험료) 제4조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서울농장 체험료는 별표에 따른다.

제8조(체험료의 반환)

제8조(체험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서울농장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농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월군 서울농장 유지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울농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24. 7. 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귀농ㆍ귀촌 분야 전문가2. 농촌체험프로그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농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운영 등)

제13조(운영 등)①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14조(준용 규정)

제14조(준용 규정) 서울농장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며,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