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13 시행 2021-12-13 제정

별표

[별표] 남해군 서울농장 체험료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체 험 료1인 1일100,000원 이하숙박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남해군 서울농장 체험료(제7조 관련)

[별지 서식] 남해군 서울농장 위탁 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명(성별)전화번호
신청인단 체 명 (대표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위탁목적
첨부서류1. 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단체) 소개서 1부.1. 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단체) 소개서 1부.1. 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단체) 소개서 1부.1. 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단체) 소개서 1부.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대표자)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대표자)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대표자)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대표자)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대표자) 인 남 해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 예정자와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위해 남해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에 의해 조성한 남해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해군 서울농장(이하 “서울농장”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534 일원으로 한다.

제3조(업무 등)

제3조(업무 등)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울농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서울농장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시행2. 서울농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3.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4. 청년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및 특산품 판매 등 지역활력화 사업5. 그 밖에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년 도농 교류사업,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참가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서울농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수와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분담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민간위탁)

제6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서울농장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체험료)

제7조(체험료)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울농장 체험료는 별표에 따른다.

제8조(체험료의 반환)

제8조(체험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남해군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서울농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울농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농장 업무담당 국장, 농축산 업무 부서장, 상주면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귀농ㆍ귀촌 분야 전문가3. 농촌체험프로그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농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 등)

제14조(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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