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01 시행 2021-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영월군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임원회의)회의록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적정성2. 지원사업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및 사업의 추진능력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 까지 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해당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지원 당시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사업결과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와 함께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에게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및「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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