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특성과 영월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 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경찰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장은 영월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영월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