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영월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① 영월군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2. 국고보조금3. 다른 기금 및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7. 기금의 운용 수익금8. 잡수입 등 그 밖의 수입② 삭제 <2020.11.27.>

제3조(기금용도)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10. 영월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11. 영월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12. 영월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13.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5조(지원신청·변경)

제5조(지원신청·변경)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제6조(자금대여)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영월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용도로 사용한 때4.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기관·단체가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에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관리)

제10조(기금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회사 등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② <삭제 2016.10.21>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2. 영월군의회 의원3.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며 간사 1명을 두되, 자활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28.>

제14조(기금관리자)

제14조(기금관리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6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군수는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금 사후관리)

제17조(지원금 사후관리)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 준용)

제18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13.>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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